▲ 시청률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KBS 드라마 <내 딸 서영이>의 한 장면. 사진제공=KBS |
KBS2 주말 드라마 <내 딸 서영이>가 시청률 40%를 넘으며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아버지를 버린 ‘불효녀’ 서영이에게 시청자들이 눈을 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지켜봐온 서영의 인생행로를 모두 이해하기 때문이다. 사실 시청자들이 중독된 것은 바로 <내 딸 서영이>에 담긴 ‘막장’ 코드다. 극단적인 스토리 전개에 시청자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손사래 친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다. 과연 <내 딸 서영이>에 등장하는 설정들이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서영이가 현실 속 인물이라면 그 가족들을 둘러싼 상황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봤다.
# 배우자 부모의 생존 여부, 진짜 모를 수 있나?
드라마 <내 딸 서영이>의 가장 큰 축은 서영(이보영 분)이 아버지(천호진 분)와 쌍둥이 남동생 상우(박해진 분)의 존재를 속인 채 결혼한 것이다.
극중에서 서영이가 살아 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거짓말 한 데에는 성장과정에서 지긋지긋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과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 가난만 안겨준 무능력한 아버지, 허영심으로 가족에게 늘 폐가 됐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 자연스럽게 부부는 서로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상대방의 가족 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결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면 되지만 이런 서류를 보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자세히 아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볼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애결혼일 경우 서로의 가족관계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가족관계 서류 등을 보지 않는 커플이 많다고 한다. 반면 다른 사람의 주선을 통해서 만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는 경우가 많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의 한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라고 말했다.
결국 극중에서 우재(이상윤 분)가 “믿었기 때문에 뒷조사 하지 않았다”며 분노했던 것은 현실성이 있는 발언이었던 셈이다.
# 서영과 우재가 이혼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영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3년 뒤 악연처럼 자신의 주변에서 부딪치게 되는 친 아버지와 동생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지냈다. 결국 서영의 남편 우재가 서영의 거짓말을 모두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혼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이혼 후 받게 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다. 우재는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부잣집 남편과 이혼하게 된 서영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드라마 내용상 위자료는 서영보다 우재가 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며 “일차적으로 본인의 가족관계를 숨긴 서영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무상 위자료는 약 1000만~3000만 원 정도다. 남편이 서영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순 있지만 서류 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기결혼이 아닌 터라 위자료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선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관계 없이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양측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고 설명했다.
# 성재의 친어머니는 ‘친권’을 요구할 수 있나?
<내 딸 서영이>에서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밝혀지며 불행해진 여인이 등장한다. 바로 서영의 시아버지인 기범(최정우 분)의 비서로 일해 온 소미(조은숙 분)다.
초반부터 소미는 기범이 입양한 막내아들 성재(이정신 분)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성재의 친모임을 시청자들에게 암시해왔다. 하지만 성재의 아버지가 바로 기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기범은 성재를 입양아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소미가 과거 한 번의 실수로 기범의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을 폭로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이후 소미는 당당하게 친모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주장했다. 비록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범의 집 앞에 몰래 두고 도망쳤지만 아들이 자라면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다. 소미의 애절한 모성애 앞에 성재를 애지중지 키워온 양모 지선(김혜옥 분)은 망연자실했다.
그렇다면 소미의 간절한 소원은 이뤄질 수 있을까. 소미의 친권 행사에 대해 이 변호사는 “친권은 미성년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친권은 의미가 없다”며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자녀를 버린 사람이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미는 친자인 성재가 대학생으로 이미 성인이 된 친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