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2월 말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으며, A 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식당에서는 A 씨가 속한 부서가 인사 이동자들을 위한 송별회를 하고 있었으며, A 씨 역시 타 부서로 전보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메라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최근 A 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