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후 교육부는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했으며,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7학년도에는 총 490명이 증원된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각 72명이다. 이어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순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많은 증원을 받았다. 두 대학은 2024학년도 정원과 비교해 각각 39명이 늘어나 2027학년도 총 정원은 88명이 된다.
이 밖에 전남대와 부산대는 각각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경상국립대 22명, 전북대 21명 등이 증원된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가천대 7명, 아주대와 인하대가 각각 6명, 성균관대 3명, 차의과대는 2명이 증원돼 가장 적은 규모를 배정받았다.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씩 정원이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121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각 90명, 강원 79명, 광주 62명, 충북 58명, 전북 48명, 제주 35명, 경기·인천 30명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49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와 부산대가 각각 38명, 제주대 35명, 충남대와 경북대 각각 33명, 경상국립대 28명, 전북대 27명 등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이번 배정이 복지부가 제시한 △국립대 우선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적정 정원 규모 확보 △의대 소재지가 아닌 지역 병원 중심 실습 교육 운영 여부 및 개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검토한 뒤 이달 중 대학별 정원을 최종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부 지방 의대의 경우 이미 실습 병상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정원만 늘릴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더라도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와 법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및 지역의사제 도입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적정 보상 체계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