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300억→1000억 확대 가능성…환경평가 회피 의혹·행정소송까지 '삼중고'
[일요신문] 이진훈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수성구가 추진 중인 수성못 수상공연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 과다 예산 투입 우려와 함께 도시계획 절차 우회 논란,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수성구가 밝힌 국·시비는 300억원 규모, 하지만 사업 전모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져."
이 예비후보는 "수상공연장 부지 매입에 약 1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여기에 수성못 북측 못둑 아래 토지 약 1만2000㎡를 매입해 유원지로 재지정해 주차장·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 6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합산하면 전체 사업비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활용도로, 이 시설의 연간 운영 일수는 수성구청이 일반 문화시설(공연장)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0일 미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1000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연간 3개월도 채 쓰지 못하는 시설을 짓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도시계획 절차 건너뛰었다"
'관련 검토 절차를 사실상 우회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성구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대신 개발행위허가 방식을 택했다"며, "수성구 측의 공식 해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통상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입안→관계기관 협의→환경·교통·경관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주변 영향이 공개적으로 검증된다는 것이 이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 9943㎡ 미스터리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 부지가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공식 부지 면적은 9943㎡다. 법적 기준인 1만㎡에서 불과 57㎡ 모자란 수치다. 이 숫자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평가 의무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설정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 토지 소유주들은 이미 법원으로
이 예비후보는 "수성구에 의해 개발제한 고시가 된 수성못 북측 못둑 아래 토지 약 1만 2000㎡의 소유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개발제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산권 침해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소송 이유다. 사업 부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행정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훈 예비후보는 "수성구는 수상공연장 설치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자거리 조성사업' 예산 300억원을 몽땅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성못은 대구 시민의 대표적인 도심 휴식 공간이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