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탐정이 처음 논란이 된 것은 2018년 8월이다. 당시 한 운영자가 ‘유흥탐정’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3만~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조회해 준다고 홍보했다. 관련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등 문제가 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사이트는 결국 폐쇄됐다.
그러나 최근 SNS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플랫폼에서 단속을 피해 유흥탐정 계정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일요신문i’ 취재에 따르면 유흥탐정의 이용 비용은 15만~40만 원 수준이었다. 결제는 의뢰인이 상품권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조회 결과로는 업소명, 방문 날짜와 시간, 직업, 인상착의 등이 제공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유흥탐정 A 씨는 “2015년부터 전국 성매매 업소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DB를 전달받아 조회를 진행한다”며 “방문 이력은 물론 이용 내역과 의뢰대상자의 특징까지 확인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을 내면 2015년 이전 기록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DB의 출처와 정확성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기입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가 있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업소가 수집한 정보 외에도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 있어 무관한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도 크다. SNS에서는 유흥탐정 계정이 허위로 기록을 조작했다는 글부터 금전을 챙긴 뒤 잠적했다는 피해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기려는 심리를 노리고 유흥탐정이 사용하는 DB에서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계정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DB 자체가 여러 버전으로 나뉘어 있고 삭제 권한의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유흥탐정 B 씨는 “일부 사기꾼들은 임의로 DB를 꾸며내거나 업소 주변 차량 등에 적힌 전화번호를 수집해 활용하기도 한다”며 “손님들이 번호나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탐정 역시 DB를 전달받는 구조라 특정 업소 실장 등 관리 주체가 아니면 삭제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유흥탐정 영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유통·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8년 ‘유흥탐정’ 사이트를 운영하며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의뢰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제공 받거나 활용하는 행위 역시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