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역시 최대 200만 원으로 10배 인상해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이와 함께 사교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습비와 심야 교습에 대한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전국 1만 5925곳의 학원을 점검한 결과 총 2394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만 707건(약 9억 3000만 원)에 이르렀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등 행정처분도 이어졌다.
개별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교습을 진행했다 적발됐고, 서울 송파구의 한 교습소는 등록된 교습비의 2배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과천의 한 학원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와 다른 금액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시키거나 교재비·자율학습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 징수하는 등 ‘편법 인상’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학원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습비를 중심으로 한 규제 방식으로는 실제 학부모가 체감하는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학원비는 교습비 외에도 교재비·특강비·자습비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등록된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습비 초과 징수만을 기준으로 한 단속은 노골적 불법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비용을 나누는 방식의 우회 인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논평에서 “사교육 수요는 대학 입시 경쟁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며 “단속 중심의 미시적 대응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