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대구 교사 3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확정…각 급여 지급일 기준 5년 소멸시효 적용, 공무원 유사 분쟁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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