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케이넥스트가 예별손해보험 인수를 마무리하면 OK금융그룹은 보험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오케이넥스트는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실사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와 세부 매각조건을 협상한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으면 오케이넥스트의 예별손해보험 인수가 확정된다.
시장에서는 오케이넥스트가 인수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자금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오케이넥스트의 지난해 말 이익잉여금은 2조 9124억 원 규모다.
OK금융그룹은 금융업 외연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 인수합병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6년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을 인수해 OK캐피탈로 편입한 이후 국내 금융회사를 새로 품은 사례가 없다. 약 10년 동안 인수 후보군에는 꾸준히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거래 종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저축은행과 캐피탈 중심의 사업구조를 넓히기 위해 OK금융그룹이 장기간에 걸쳐 도전한 증권업 진출은 번번이 실패했다. OK금융그룹은 2015년 LIG투자증권, 2016년 리딩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했다. 2017년에는 현대자산운용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인수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전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재무건전성 기준, 건전한 신용질서 기준 등을 심사한다. OK금융그룹은 일본계 자금이 투입된 대부업 후신이란 평가가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OK금융그룹은 대부업과의 결별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OK금융그룹이 대부업 정리에 착수한 것은 2014년이다. 당시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금융당국에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을 제출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저축은행이 인수합병 시장에 잇따라 나오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소유를 둘러싼 우려도 커졌다.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업에 진출하는 대신 2024년 말까지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합의했다. 이후 관련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의 영업을 정리했고, 2023년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운영하던 러시앤캐시의 대부업도 단계적으로 종료했다.
다만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 씨가 운영하는 옐로우캐피탈과 H&H파이낸셜이 대부업을 이어가면서 우회 경영 논란이 일었다. 옐로우캐피탈은 2014년 6월, H&H파이낸셜은 2021년 6월 설립됐다. H&H파이낸셜의 최대주주인 비콜렉트대부는 2016년 세워졌다. 이들 회사는 보유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정리했다. OK금융그룹은 금융당국과 약속한 시한에 맞춘 2024년 말 대부업 철수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사모펀드 KCGI의 한양증권 인수 과정에 OK금융그룹은 대형 투자자로 참여했다. 다만 향후 한양증권이 OK금융그룹에 다시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심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OK금융그룹이 향후 한양증권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서 인수 절차가 진행됐다.
향후에도 OK금융그룹은 사업 확장 시도를 꾸준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윤 회장 역시 외연 확장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그룹의 모태가 됐던 대부업 철수를 계기로 OK금융그룹은 임직원 모두가 꿈꾸고 바랐던 또 하나의 새로운 정통(Main Stream)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이제 OK금융그룹이 또 다른 이단(Start Up)을 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기에 도전의 발길을 멈추지 말고 진정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OK금융그룹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늘리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OK금융그룹은 2024년 iM금융지주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은행업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OK금융그룹이 예별손해보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게되면 절차에 따라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과거 대부업을 하고 있어서 (M&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미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해 더 이상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