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헌드레드레이블은 지난 5월 28일 영훈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6월 15일 담보제공명령을 내리자, 원헌드레드레이블은 다음날인 6월 16일 5140만 원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확인한 뒤 같은 날 가압류를 결정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가압류가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판단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금액 한도에서 이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압류는 더보이즈 멤버들의 전속계약금과 관련이 있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계약기간 동안 활동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선급금 성격이므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활동하지 않을 경우 잔여기간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헌드레드레이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일요신문에 “영훈의 전속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이고, 전속계약금은 총 15억 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2026년 4월 23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1할 계산하면 반환 대상 선급금은 8억 1369만 8630원”이라며 “여기에서 영훈이 지급받지 못한 2025년 3·4분기 미지급 정산금 3억 78만 8569원을 상계해 청구금액 5억 1362만 61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멤버 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 변호사는 “영훈뿐만 아니라 큐에 대한 가압류도 7월 2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압류 인용 결정은 더보이즈 멤버들을 상대로 한 88억 원대 본안청구의 시작점”이라며 “본안청구에서 승소해 회사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영훈 측도 대응에 나섰다. 영훈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7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전속계약서상 계약금은 정산금과 별도로 규정돼 있고, 계약금이 장래 정산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거나 정산금에서 차감·공제된다는 규정, 계약 종료 시 잔여기간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압류는 본안판결이 아니라 제출된 서면과 소명자료를 기초로 잠정 판단되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결정이 전속계약금의 법적 성격이나 반환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영훈의 가압류에 대해선 “이미 가압류 이의를 신청해 결정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압류 이의는 채무자가 이미 내려진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양측 주장을 듣는다. 이에 따라 양측은 가압류 결정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멤버 뉴를 제외한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은 지난 2월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보이즈 측은 원헌드레드레이블이 2025년 7월부터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자료 열람 요청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더보이즈 멤버 9인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