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정정본에서도 자사주 총계의 주식 종류를 잘못 기재한 오류가 확인됐다. ‘주식의 총수 현황’ 표에는 올해 6월 말 기준 자기주식 24만 9303주를 보통주로 기재하고 우선주는 없는 것으로 표시했다. 이어지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표의 세부 내역에서도 신탁계약 종료 후 회사 계좌로 넘겨받은 주식 24만 9276주와 기타 취득한 27주를 모두 보통주로 적었다. 반면 해당 표의 총계에서는 보통주 기초·기말수량을 모두 ‘-’로 표시하고, 두 물량을 합한 24만 9303주를 우선주 기초·기말수량에 각각 기재했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인 교환사채(EB)의 권리행사 종료일도 주석마다 달랐다. ‘자기주식 보유현황’ 주석은 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2025년 10월 24일부터 2030년 9월 23일까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단기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주석에서는 권리행사 가능 기간 종료일을 2030년 9월 30일로 기재했다.
반복된 기재 오류는 공시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자사주의 종류와 교환권 행사 기한은 회사의 주식 보유현황과 향후 유통 가능 물량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다. 그러나 종근당홀딩스는 누락된 공시를 보완하면서 같은 정보를 표와 주석마다 다르게 기재해, 정정본에서도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
공시서류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최희남 종근당홀딩스 대표의 검증 책임도 짚어볼 대목이다. 종근당홀딩스 공시정보관리규정 제12조는 대표이사가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검토한 뒤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 12일 해당 정정본을 직접 확인·검토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다시 한번 오류가 발생했다.
종근당홀딩스는 두 항목의 기재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과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정정신고서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해당 자기주식은 보통주이고 교환권 행사 종료일은 2030년 9월 23일이 맞으며, 두 항목 모두 잘못 기재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질의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공시담당부서장이 책임지고 확인하는 게 맞다”며 “단순 오타가 또 발생한 점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