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승욱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28일 고객에게 사과하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진 대표이사는 “이번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대신증권은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한 고객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공지사항에서 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고객이 소송이나 분쟁조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에 연락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신증권의 배상 방침이 고객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증권을 이용 중인 한 고객은 “해킹 사고의 책임을 대신증권에만 돌리기는 어렵지만, 정보 유출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겠다는 대응은 아쉽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증권거래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책임과 피해 구제 강화를 주문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개인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게 더 강력한 조치일 수 있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과 2차 피해 위험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한다든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출 고객도 구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신증권은 배상 절차를 비롯한 고객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할 방침”이라며 “고객들의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고객 보호나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일정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관련 법안도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