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소식과 함께 개그우먼 곽현화가 뼈 있는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11일 오후 곽현화는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 노출하면 벌금 오만 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과 함께 가슴골이 훤히 드러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출처=곽현화 미투데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과다 노출 기준이 뭡니까” “곽현화 용기 있네” “이 사진을 보고 위에선 무슨 생각을 할까”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다노출 5만 원, 스토킹 8만 원, 장난전화 8만 원, 암표 판매 16만 원 등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