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기금의 수혜 대상은 올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자로 확정됐고, 원금의 50~70%를 깎아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금도 포함될 예정이다.
부채 상한선은 1억 원이 유력하며 구제 대상자들은 원금의 50∼70%를 탕감 받는 대신 언제까지 얼마씩 나눠 갚겠다는 내용의 분할상환 계약서를 쓰게 된다.
재원은 신용회복기금에 남아 있는 8천 700억 원을 먼저 활용하는데, 이는 금융권이 갖고 있는 연체 채권 22조 원을 정리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빛을 갚을 수 있는데도 제도를 악용해 버티는 도적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자가 정말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지 확인하고 채무 조정 후에도 제때 갚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