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일요신문 DB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지인 2명과 함께 A 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테니 선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박 전 이사장의 사기 혐의 사건을 맡아 지난 1월부터 두 차례에 걸친 심리를 진행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