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일부 법학자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헌법상 내란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표 전 교수는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에는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특정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한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조성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 또 사실 유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라며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잘못 된 것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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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이어 표 전 교수는 국정원 댓글녀에 대해서도 “그 국정원 직원은 업무지시를 따라서 수행한 것밖에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에 보면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못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항의항거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익제보, 내부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다”라며 불법지시를 수행한 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 전 교수는 원 원장을 겨냥해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9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 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정치관여하거나 정부 옹호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 국정원법 제13조에는 ‘국가 기밀에 해당된 사항은 답변에 거부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없다”라며 “일부 법학자들은 지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북낙인, 그리고 내부의 적으로 국론분열,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내란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