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윤 기자 wdosa@ilyo.co.kr
[일요신문]
심형래(55) 감독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인숙 판사)에서는 영구아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 관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심형래는 개그맨들과 함께 출석했고 동료 개그맨 150명이 그의 방송 재개를 위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영구아트무비 전 법무실장 이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했다.
이 씨는 “심형래 감독은 임금 지급을 위해 친인척,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에서 지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1억 원을 빌리기도 했다”며 그의 노력에 대해 전했다.
심형래 측 변호인은 1차 항소심 공판 때에서 주장하던 바와 같이 “방송을 통해 재기해야 변재가 가능하다”며 “현재 집행유예 때문에 방송 출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유명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인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같은 달 항소장을 제출,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지난 4월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