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김묭만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 3500만 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용만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를 아꼈던 많은 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용만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가 고통을 안겨줬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 등은 참작사유로 인정되지만 13억 원에 달하는 도박 금액이 다소 높다”며 “이를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용만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제가 할 수 있던 모든 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