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방안으로 소액주주에게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규모, 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과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초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기준액 3000만원 에 대해 세율 10%를 부과하는 반면 현재 0.3%(상장주식)인 거래세를 0.2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불공평을 초래한다”면서 “대다수 소액주주는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3000만 원 미만이어서 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체세수는 호황장이었던 2010년 3조 5000억 원, 하락장이었던 2011년에는 2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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