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식용이 불가능한 이른바 '통갓알리' 성분이 함유된 말레이시아 산 커피믹스를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통갓알리' 성분이 들어간 말레이시아 산 '알리카페' 커피믹스를 불법으로 수입한 조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커피믹스를 구매해 국내에 유통시킨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알리카페' 2500여 봉지(125박스)를 수입해 22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900여 봉지(45박스)를 수입해 800여 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이 씨 등은 '알리카페'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여행객 1인당 1박스(20봉지) 정도는 국내 입국시 반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갓알리에는 인삼보다 3~5배 많은 사포닌이 함유돼 있고 남성 성기능 촉진,부인병 치료,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뒤 통갓알리 성분이 없는 정상적인 말레이시아 커피보다 2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통갓알리'가 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3~5배 높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며 “여행객 등에게 물량을 공급받는 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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