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그간 일선 소방관들의 반발로 논란이 돼온 ‘안전수칙 위반 소방관 벌점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3/0514/1368506817556220.jpg)
영화 <반창꼬> 스틸컷.
소방방재청은 각 시·도 산하기관과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가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소방공무원을 현장 활동에서 소극적으로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전했다.
벌점제는 화재현장 등에서 다친 소방대원에게 부상 정도에 따라 견책과 감봉 처분을 하고, 소방관이 순직하면 현장에 함께 출동한 대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는 제도였다.
앞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라남도 소방본부 등은 지난달부터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벌점제를 시행해 논란이 됐다.
일선 소방관들은 안전사고의 책임을 현장 소방관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발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순직자가 급격히 늘어 소방관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관리규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벌점제를 없애는 한편, 규정 개정에 앞서 각 시·도에 벌점제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