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실에 침입해 수유 중인 여성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그럼에도 지금껏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성관련 범죄가 아닌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일요신문 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는 분명 ‘성적욕망 충족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의 공공장소가 어디인지 인데 지난 3월 법무부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체육시설의 탈의실 및 목욕실 등을 공공장소의 범위로 공고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가 ‘모유수유실과 대형점포의 화장실 등을 추가로 공공장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모유수유실을 공공장소에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백화점 등 대형점포와 관광지의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침입한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무부는 개정안이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