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호영의 개인 차량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은 고인이 자살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2일 새벽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M 아파트 인근에 버려진 차량에서 여성의 주검을 발견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은 해당 차량이 도로에 며칠 씩 있어도, 또 견인돼서 탄천주차장에 주차되는 과정에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느냐다. 그 궁금증은 해당 차량을 보는 순간 풀렸다. 강남경찰서에 주차돼 있는 손호영의 차량은 그 안을 도저히 들여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선팅이 돼 있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차량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다. 차량 안에 사체가 실려 있을 지라도 육안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사체가 심각하게 부패된 뒤에야 발견됐던 것이다.
여성 사체가 발견된 손호영 차량
차량 위에 봄꽃과 나뭇잎의 흔적으로 볼 때 차량이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량 왼쪽 편에는 어딘가에 심하게 긁힌 자국도 남아 있다.
과도한 선팅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가시광선 투과율이 전면 유리의 경우 70% 미만, 옆면 유리는 40% 미만까지만 선팅이 허용되고 있다. 당연히 이를 넘어선 선팅은 경찰 단속 대상이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은 과도한 선팅을 한다. 소위 연예인 선팅이다. 대중에 얼굴이 알려진 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짙은 선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이런 짙은 연예인 선팅은 이번 손호영의 개인 차량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인이 차량 안에서 사망한 뒤 해당 차량이 며칠씩 도로에 방치되고 견인된 뒤에도 다시 며칠 동안 방치된 까닭이 바로 이 짙은 선팅 때문이었다.
어딘가 강하게 긁힌 자국, 차량에서 오래 방치된 흔적이 엿보인다
당연히 짙은 선팅은 안전 운행에도 큰 장애물이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짙은 선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손호영을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손호영의 소속사인 CJ E & M은 공식입장을 통해 “손호영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불가피하게 “라디오와 방송 활동 등 공식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