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항명죄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기도 구리시청 직원 3명의 손을 들어줬다. 박영순 구리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직원들이 '위법하다'며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논란에 대해 법제처가 '직원들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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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 시장. 출처-구리시청 홈페이지
A 씨는 지난해 4월 고구려 대장간 마을 인근 그린벨트인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겠다는 민원을 냈다. 대장간마을에 있던 자신의 건물을 공익 목적으로 철거한 만큼 이축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됐으나 소급 적용할 수 있으니 허가해 주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담당 과장과 팀장, 실무자 등 3명은 소급 적용이 안돼 위법하다며 거부했다.
결국 박 시장은 이들 3명을 항명죄 등으로 직위해제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또한 박 시장은 경기도 인사회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가 '조직 화합에 필요하다'는 부시장과 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일 철회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22일 법제처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직원들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내부 통신망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해석과 정반대로 나와 같은 법령 해석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반된 의견을 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 소송 방침을 시사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