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뒤 강제로 혼인 신고한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20대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강제로 혼인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 A 씨가 특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화 <웨딩 스캔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20대 피해여성에게 취업을 주선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그런 뒤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수십 차례 성폭행했다.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청에 혼인 신고까지 했다.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피해여성의 탈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 계기가 됐다. A 씨에게 방부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탈출하려다 실패한 것. 그렇지만 이 음료수로 인해 극심한 배탈을 겪은 A 씨는 피해여성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처럼 A 씨가 자신을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금 성폭행 등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여성 역시 A 씨가 신고한 사건이 문제가 됐다. 방부제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것으로 인해 상해 혐의로 경찰이 피해여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