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원룸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벌여온 업주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50여명이 체포됐다.
5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원룸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2명과 성매매 여성 7명, 그리고 성매수 남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업주 두 명은 11월부터 지난 4월 중순까지 울산시 울주군 일대 원룸 4곳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만들어 놓은 뒤 성매매 여성 7명을 고용해 모두 16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올린 부당 이익이 9000여만 원에 이른다.
기존 불법 원룸 불법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즉석만남’ ‘스킨십방’ 등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을 거리에 뿌리는 방식으로 불법 성매매를 광고해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