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의 국내 개봉이 사실상 불가해졌다.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영화 <뫼비우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 영등위는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으며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영등위가 국내 개봉 불가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제한상영가 전용극장에서만 개봉이 가능한 제한상영가 판정의 경우 국내엔 제한상영가 전용극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개봉 불가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뫼비우스>는 영화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아온 영화다. 우선 지난 해 한국 영화 최초의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피에타>를 만든 김기덕 감독의 신작이다. <뫼비우스>는 올해도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이 유력시 돼 2년 연속 수상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게다가 김기덕 감독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조재현이 12년 만에 출연한 김기덕 감독 영화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뫼비우스>가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어떤 상을 받건 한국에선 개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영화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어머니와 아들의 성관계, 아버지가 성기를 자르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