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웹하드 사이트를 활용해 음란물 20여만 건을 유포해 7000만 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보니 공범이 있었다. 공범은 바로 그의 여자 친구다.
일요신문 DB
6일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20만 건을 올려 7천여만 원을 챙긴 류 아무개(30) 씨를 구속하고 그의 여자친구 김 아무개(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했는가 하면 현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선 대포폰까지 활용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결국 경찰 수사에 적발돼 커플이 함께 입건되는 상항에 이르게 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