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설물을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일까. 현재 검찰은 자신의 배설물을 판매해 수억 원대의 수입을 거둔 여성이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바로 음란물 유포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최정숙)는 자신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함께 자신의 대소변을 판매한 혐의(음란물유포)로 이 아무개(여·41)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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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씨는 지난 3년여 동안 자신의 배설물과 입었던 속옷 등을 용기에 담아서 판매해 1억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해당 배설물이 자신의 배설물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씨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해외 음란사이트 등에 개설한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용변을 판매해 왔는데 건당 3~5만 원 씩 받아 모두 3000여 차례 가량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