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LG가 3세 구본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조카 구본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구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업체 대표로부터 15억여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씨가 사건 당시 100억 원대 빚을 지고 있었던데다 횡령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된 상태였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구 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