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월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 3600만 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 64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징수 대상에는 의사가 7명(1억 7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인 6명(19억 1900만 원), 교수 1명(4100만 원), 방송인 1명(400만 원)이 포함됐다.
이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장영자 씨로부터 미납 세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987년 발생한 주민세 등 10건, 8억 26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온 장 씨의 부동산 등을 압류했으나 이미 압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과 세무서 선압류가 있어 공매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한편,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 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