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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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늦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