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BBK 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은폐·축소 수사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대구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사건 담당검사 8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절차에 의문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고, 작성자와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정 전 의원이 '짜맞추기·조작·왜곡·부실 수사'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의 공동대책단장 지위에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 악의적·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지검장 등 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2007년 12월 대선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은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메모를 수사과정에서 누락했다”며 “유력 대선 후보를 위해 증거은폐 등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를 했다”고 비판하자 2억 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성은 인정되지만 검사 수사가 잘못됐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정 전 의원은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결과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활동으로, 김씨가 작성한 메모 등으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의문을 제기한 것인 만큼 심히 경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검사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