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일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수사대는 채업자자 A 씨와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 B 씨 등 17명을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인터넷 음란방송은 매우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인터넷 음란방송의 경우 여자 출연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고가의 출연료를 줘야 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사채를 활용한 것. 이들 일당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사채를 쓰도록 만들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사채를 빌려준 것. 그런 뒤 사채를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인터넷 음란 방송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묘사하도록 강요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년 8개월가량 이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음란방송을 운영하며 11억2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 사채로 인해 해당 방송에 출연한 여성들은 200~3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이는 대부분 사채 변재로 쓰였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일요신문 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