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2부는 4일 오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3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을 맡으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야구부 체육 특기생을 선발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억 원의 거액을 받았고, 청탁 내용에 따라 특기생 선발이 이뤄져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억 원 추징을 청구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12월 '체육특기생으로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양 전 감독은 이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