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는 8월 16일부터 승합차의 속도 제한이 시행돼 시속 110㎞ 이상 달릴 수 없다. 아무리 달리고 싶다 해도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 110㎞ 이상 속도를 낼 수도 없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4.5톤 이상 승합차와 3.5톤급 화물차에 국한됐지만 이를 확대해 8월 16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현대 스타렉스, 기아 카니발, 쌍용 투리스모 등이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는 까닭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약 3~ 11%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치로 승합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중고차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8월 16일 이전에 출고되는 승합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8월 16일을 넘길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 그만큼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 카즈(hwww.carz.co.kr)에 따르면 2011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11·12인승은 1520만~ 1880만 원, 기아 카니발R 그랜드카니발 2011년식은 1900만~ 3250만 원,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2013년식은 2350만~ 3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