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보상금 10억원 이상의 각종 공익사업의 보상평가 가운데 서산남부 산업단지 등 29개 지구 1600억원에 대해 감정평가업자 도지사 추천을 실시했다. 처리기간도 당초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 만족도(성실도, 충실도, 민원대처)를 조사한 결과 사업시행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추후 선정심사에 반영키로 하고,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건실화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감정평가업자 도지사추천제는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외에도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건실화와 보상업무의 민원감소를 위해 사후관리 등 사후평가와 선정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업자 도지사추천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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