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감사원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형 건설사들이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운하 추진안을 고려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