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씨는 지난해 5월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미국인 A 씨(37)와 짜고 1~2개월 다닌 자녀의 영어유치원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형식으로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노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노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혐의를 받고 있던 노 씨는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관계로 4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