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영화 <전쟁지대> 스틸 컷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살아야 해 상처 치유도 못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친딸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성폭행했으며 3년 뒤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친딸을 성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