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민원 업무를 위해 관공서를 찾은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A 씨(44․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시 산하 사업소 민원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신문 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A 씨의 범행은 이상한 낌새를 챈 다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서 촬영했다.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