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청년사업가 행세를 하며 초등학교 후배와 사귀면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 아무개 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처와 아들을 둔 유부남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후배 A 씨(35)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미혼이었던 A 씨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총각이라는 이 씨의 말을 믿고 계속해서 돈을 내줬다.
이후 이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폭력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 수십차례의 거짓말로 모두 1억 780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 그동안 A 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으며 파산선고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까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A 씨로부터 뜯어낸 돈을 유흥비와 고급 손목시계, 금 목걸이 등을 구입하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렴치한 이 씨의 행각은 경찰에 첩보가 입수되면서 들통이 났으며 경찰은 “이 씨가 죄는 인정하지만 택시운전을 하며 돈이 없다고 도주해버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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