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손석희, 최일구, 오상진, 문지애, 나경은.
지난 2월에는 최일구 앵커가 사직서를 냈고 오상진 아나운서와 문지애 아나운서도 퇴사했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해 MBC 장기 파업에 참여했다가 방송 복귀가 어려워지자 파업 후 스스로 MBC를 떠났다.
나경은 아나운서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MBC 파업의 여파 아니냐는 의혹과 프리랜서 활동설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나경은 아나운서는 가정과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사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빌라에서 추락한 딸의 수술을 거부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어머니가 구속됐다.
그는 일가족과 함께 중고차 16대를 교대로 몰며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억 원 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놀이를 하다 3층 빌라에서 추락한 10대 딸의 허리 수술을 거부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금 아무개 씨(여·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 씨는 2011년 12월 딸의 추락사고가 일어난 후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금 씨의 딸은 결국 하반신 마비가 됐고 금 씨는 장애보험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했다.
금 씨는 “어린애가 허리수술을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금 씨는 남편과 어머니, 여동생 등 일가족 12명과 함께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6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금 씨는 경찰에서 “과거 보험판매원을 했던 어머니에게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 30대 미혼녀, 쌍둥이 출산 거짓신고해 양육수당 ‘꿀꺽’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미혼 여성이 거짓으로 쌍둥이 출생 신고를 해 양육수당을 받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정부에서 주는 양육수당 1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김 아무개 씨(여·34)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자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구청 구민봉사실에서 “2011년 6월 30일 A 군을 낳았다”며 출생신고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다시 구청을 찾은 김 씨는 “신고가 빠졌다”며 A 군과 생일이 같은 쌍둥이 동생의 출생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김 씨가 제출한 병원 출생증명서에도 ‘쌍둥이’로 기재돼 있었다. 김 씨는 구청 담당자에게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입양 보내려다가 그러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담당자는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지만 김 씨의 눈물 어린 고백과 병원 증명서가 있었기에 정정신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씨는 20여 일 뒤 다시 대전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또 다른 쌍둥이의 출생 신고를 했다. 앞서 태어난 쌍둥이들보다 11개월 뒤인 2012년 5월생이었다. 불과 1년 사이에 쌍둥이를 연속으로 출산한 셈이다.
그러나 그의 출산 기록은 모두 가짜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으며, 행정기관에 제출된 병원 출생증명서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 양육수당을 받으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쌍둥이 형제’ 양육수당과 출산장려지원금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출처=<데일리메일>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영국 맨체스터공항에서 스페인 휴양지 마요르카로 휴가를 떠나려던 알릭스 타운센드 양(18)이 탑승 수속에서 문제가 생겨 승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은 사연을 보도했다.
문제는 타운센드 양이 입고 있던 핫팬츠였다. 타운센드 양이 탑승하려던 모나크 항공사 관계자는 그녀의 핫팬츠가 너무 짧아 엉덩이 살이 다 보일 정도라며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옷을 갈아입으라고 요구했다.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타운센드 양은 “옷을 반드시 갈아입어야 한다고 해서 화장실에 가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더니 항공사 관계자가 거절했다”면서 “하는 수 없이 가방에서 긴 옷을 꺼내 껴입은 뒤 핫팬츠를 갈아입었는데 그 모습을 다른 승객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타운센드 양은 모나크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모나크 항공사 대변인은 “복장착용 정책에 따라 그녀에게 정중히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옷을 갈아입으려 화장실에 가지 않은 것은 그녀의 판단으로 우리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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