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LIG그룹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기성 CP발행 등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는 징역 12년을,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춘석 LIG 대표이사(53)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본부장(58)은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구 회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