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들어간 충북 괴산경찰서는 22일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지역 축제에 참가해 받은 시상금 등 120여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해당 중학교 교사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 B 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일요신문 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문제의 교사 A 씨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팔과 어깨 등을 만지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왼쪽 겨드랑이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숙사 로비 소파에 누워 있는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며 성추행을 한 협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5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 등에 참여해 학생들이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방식으로 세차례에 걸쳐 12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학교 기간제교사 B 씨는 복도를 뛰어다니는 학생을 적발한 뒤 학생지도를 명목으로 해당 학생의 가슴을 걷어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