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전 씨 측이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검찰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기간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법원 판결에 따른 추징금 납부를 회피한 것은 형사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 씨 일가가 추징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것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률은 범죄로 거둔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꾸민 것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 관련 재산을 숨기고 세탁한 전 씨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검찰이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재국·재용·재만·효선 등 전 씨 자녀들뿐만 아니라 전 씨 본인까지 구속될 수 있다. 다만 가정의 붕괴를 고려해 아버지와 자녀 등 가족을 함께 구속하는 것은 피해왔던 검찰의 사건처리 관례를 고려하면 비자금 은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최소한만 구속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전 씨가 1931년 생으로 상당히 고령인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 역시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팀 관계자는 “전 씨의 비자금을 관리한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된 상태인데 비자금 은닉의 핵심인 전 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또다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