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추진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새만금개발청이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사업관리 등 총괄 조정을 맡게 된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 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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