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과거 민주화 인사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할 당시 ‘전과’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들에게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은 ‘민주화의 훈장’ 같은 것이었다. 최근 ‘이석기 사태’를 대하면서 삐딱하게 보일 수도 있을 법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이 되기 위해서도 전과전력 하나쯤은 필수코스인 듯했다. 변변한 전과전력이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미안할 지경.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기습통과 시키자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가스를 살포했다. 사진제공=노컷뉴스
<일요신문> 조사 결과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현역의원 6명 중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인물은 모두 4명에 이른다. 이중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폭력행위,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등 대부분 시위와 관련한 전과기록들로 가득했다.
현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의 경우 잘 알려졌다시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03년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나와 2년 뒤 복권된 경력이 있다. 대학 후배 김재연 의원은 대학재학 및 한총련 활동시절 국보법 폐지촉구 기습시위를 주도하다 기소되면서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다 같은 해 복권된 바 있다.
김미희 의원은 지난 1986년 서울대 약대 학생회장 시절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건대항쟁)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병윤 의원은 모두 두 차례 전과경력이 있다. 전남대 학생회장 시절 전학련 호남지부를 이끌던 1986년 삼민투위 사건에 연루되면서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1994년에는 한총련 산하 남총련 간부의 배후자로 지목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분을 받았다.
김선동 의원은 의외로(?) 이전 범죄경력은 없지만, 지난 2011년 국회 내에서 최루탄을 터트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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