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법 파산 11부는 A씨가 배우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A씨 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에 따르면 2008년 12월 A 씨는 이의정이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면책 허가 취소 신청을 냈다.
A씨에 따르면 이의정은 2006년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이 3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정은 영화 제작사 등에서 2006년 8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정은 당시 “현금으로 받아 금융자료가 없다”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으나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의정은 최근 방송을 통해 장신구 사업 실패로 16억원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