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역술원을 찾아온 3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역술인 A(6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화 <청담보살>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자신이 역술원을 찾아온 30대 여성 B(여·30) 씨에게 신내림 의식을 해준다며 부천시 소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신내림 의식을 받아야 한다고 꾀인 뒤 이를 위해 몸을 깨끗하게 씻어 잡귀를 쫓아야 한다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내림 의식을 하려면 몸을 깨끗이 씻어 잡귀를 떼어내야 한다며 모텔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