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오후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 중인 경찰 간부 A (37) 씨가 부하 경찰관 B 씨의 처제 C 씨를 신림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피해자 C 씨가 관악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관악경찰서가 A 씨를 형사 고발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
우선 세 사람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당시 A 씨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부하 경찰관 B 씨로부터 그의 처제 C 씨를 소개받아 만나오던 중이었다.
영화 <연애의 목적>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문제는 A 씨와 C 씨가 술을 마신 뒤 벌어졌다. 우선 C 씨는 진정서를 통해 “술에 취한 나를 A 씨가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A 씨가 C 씨 가족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들의 성관계는 강간과 화간의 경계를 초월하게 된 것. 이에 따라 C 씨는 결혼 상대자가 된 A 씨를 위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줬다. 당시만 해도 성폭행 형사 고발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결혼에 이르게 되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C 씨가 진술서를 작성해준 뒤 조금씩 상황이 변했다. 결혼 준비에 들어가야 했지만 오히려 A 씨가 C 씨를 피하기 시작한 것. 게다가 A 씨의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던 A 씨와 C 씨는 다시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중립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인근 서초경찰서로 이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